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금액과 기초연금 인상시기” 와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답변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변경된 기준을 알아두시면 한층 더 여유로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읽으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실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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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시기에 관심갖게 된 이유
부모님께서 시골에 아주 작은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이 낡고 아주 오래 되어서 감정 평가액으로 6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수급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못난 자식이기에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세무서를 뛰어다니면서 알아보면서 거주할 집을 보유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공부할 겸해서 제 블로그에 공부한 내용을 차근 차근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도 또 일부 기초연금 지급 시기와 지급액이 변경될텐데 그때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시기
2025년 기초연금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한 인상액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한 가구를 이루는 세대원이 혼자이면 단독가구이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부부가구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액도 달라지더군요. 이건 몰랐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4만 8,000원(부부가구 2인 수급 시)으로, 2024년 대비 1만 2,320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주민등록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 이상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 내역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약 30일 소요)
- 매월 25일 지급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요약
글이 길어져서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서 머리 속에 담아두어야 겠어요.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인상
- 근로소득 공제액 112만 원으로 상향
- 증여·처분재산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상향
-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준 변경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인상 시기
- 기초연금 인상은 매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인상 금액 결정 방식:
-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025년은 2.3%)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12월 말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고시합니다.
-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 데일리대구경북뉴스 - 선정기준액(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매년 물가상승률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매년 1월이며, 인상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재산 증여로 인해 변할 수 있나
기초연금의 공식적인 인상 시기(예: 기준연금액 인상)는 재산 증여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인상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자격 심사에서 해당 증여재산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일정 금액(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상 시기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정리하면,
- 기초연금 인상 시기(1월 1일)는 재산 증여와 무관하게 고정
-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
- 증여로 인해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인상 시기는 변하지 않음
따라서, 재산 증여로 인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매년 1월입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매년 1월로, 인상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시점(1월)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받는 금액은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예: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인상 시기(적용 시점)는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1월
-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짐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공식적인 인상(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등)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25일은 일부 수급자에게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4월에는 전년도 이자소득, 부동산 공시가격 등 소득과 재산 변동분이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이 재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감액, 탈락, 혹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즉, 4월 25일은 인상 시기가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지급액의 변동(재정산)이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초연금 인상(공식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 4월 25일은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되어 개인별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
-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인상되는 시점은 1월, 4월은 일부 수급자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는 시점
따라서,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공식적인 인상 시기(예: 기준연금액 인상)는 재산 증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금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자격 및 실제 지급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3][4].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나 금융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정부가 연 2회(주로 4월, 10월) 정기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합니다. 이때 재산 증가가 확인되면, 4월 또는 10월 지급분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초연금 인상 시기(공식 적용)는 재산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
- 재산이 증가하면 정기조사(4월, 10월) 시점에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따라서, 인상 시기는 변하지 않지만, 재산 증가로 인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나 자격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언제부터 오르나요? (인상 시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상 시기!
2025년 기초연금은 이미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24년 기준 2.3%)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었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더 받나요? (인상 금액)
가장 중요한 인상 금액!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 단독가구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 월 최대 $342,510원$
- (2024년 $334,810원$ 대비 $7,700원$ 인상)
-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월 최대 $548,000원$
- (2024년 $535,680원$ 대비 $12,320원$ 인상)
✅ 잠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올랐어요!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0,000원 이하 (2024년 2,130,000원 대비 150,000원 인상)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3,648,000원$ 이하 (2024년 $3,408,000원$ 대비 $240,000원$ 인상)
🧐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 안내된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 🏢 신청 장소 (편리한 곳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앱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 ※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공적자료 조회 및 필요시 서류 요청)
- 수급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 2025년 기초연금, 이것도 알아두세요!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인상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2024년 월 $110만원$에서 2025년 월 $112만원$으로 상향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께 유리)
- 기타 증여·처분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상향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기준 일부 변경
생활비가 급하게 모자랄 땐?
소액생활비 긴급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다음 달 기초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달라지나요?
A1: 아닙니다. 기초연금액 자체의 인상 시기는 매년 1월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수급 자격)와 얼마를 받는지(지급액)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2: 기초연금의 공식적인 인상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입니다. 4월은 보통 전년도 소득 및 재산 변동 자료(예: 공시지가 변동, 이자소득 등)가 반영되어 수급 자격이나 개인별 지급액이 재산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르신의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는 ‘인상’ 시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Q3: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면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바뀌나요?
A3: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의 인상 시기는 재산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1월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재산 증여나 증가는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쳐 실제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 자격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작년보다 각각 7,700원, 1만 2,320원이 올라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 더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만 넘으면 다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주민등록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즉,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자녀랑 같이 살면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서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직접 신청해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그리고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까지 한 번에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주변에서 “나는 얼마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뭐가 달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라면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라면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도 인상됐답니다.
물론,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4].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뭐가 다를까?
이 부분 정말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연령 도달 |
| 지급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액에 따라 다름 |
| 수령액 | 단독 월 34만 2,510원, 부부 월 54만 8,000원 | 최소 약 16만 원~최대 168만 원(2024년 기준) |
| 목적 | 저소득 노인 기본 생활 보장 |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 |
| 신청방법 | 만 65세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10년 이상 가입 후 연령 도달 시 청구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께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내신 분들이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이에요.
둘 다 받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5년엔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1][3][6]
여기서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순수 현금만 있을 경우 약 7억 40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약 11억 1,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니, 내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리하자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 54만 8,000원(부부)까지 받을 수 있고,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별도의 연금이에요.
- 재산기준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니, 내 재산과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 내역서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동의서도 챙기셔야 해요,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심사 → 결과 통보(약 30일 소요) → 매월 25일 지급.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정답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려해서 산출한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가입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과 감액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해요.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 금액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 (금융재산-2,000만원) × 4% ÷ 12개월 = 월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1억-2,000만)×4%÷12= 266,666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돼요.
- 통장잔고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금은 총 납입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기준이에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채가 있다면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 단독가구는 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약 6억 2,600만 원, 부부가구는 약 9억 8,96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럴 땐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부채 등 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수령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실제 신청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보세요!
| 시기 | 인상 내용 | 대상 및 금액 |
|---|---|---|
| 2025년 1월 | 2.3% 인상, 월 최대 34만 2,510원 | 기존 수급자 약 736만 명 |
| 2026년 | 단계적 인상 시작, 월 최대 40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 대상 |
| 2027년 | 월 최대 40만 원 인상 완료 | 소득 하위 70% 이하 전체 노인 대상 |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하시는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어머니께서 집을 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거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의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결혼을 하였고 어머니가 제 명의 집에 거주하시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전세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자녀의 명의로 된 집에 어머니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 신청 할 때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전세집에 부모님께서 거주하실 때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이 실제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은 계약서상 본인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구요.
사용대차확인서
이 서류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전세든 자가든 간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용대차확인서 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임차인이 어머니가 아니라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자녀가 집주인이고 임차인으로 어머니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월세 또는 전세 계약되어있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어머니께서 자녀의 명의 집이나 다른 제3자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금액 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자녀 소유의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무료로 거주하게 하였으니 어머니는 임차료로 지불할 돈을 무료로 사용한 이득을 보았다고 소득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준비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최신 연금 정책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